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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육아휴직 급여란?
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하여 「남녀고용평등 및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라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분의 80(상한액: 월 150만 원 이하 하한액: 월 70만 원)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.
2. 육아휴직 기간
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어머니는 1년, 아버지는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3. 6+6 부모육아휴직제
부모가 자녀를 출산한 후 18개월 이내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때 상향 지급되는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.
어머니는 육아휴직을 하고 직장에 복귀한 후 아버지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
다만 6+6 휴가제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
4. 육아휴직 급여 신청
고용24 홈페이지 -> 출산 휴가·육아 휴직 -> 육아 휴직
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사업주가 확인서를 먼저 등록해야 가능합니다.
사업주에게 아기의 출산일, 아기이름, 주민번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.
사업주가 확인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 후 본인의 인적사항, 아기 주민번호, 출산예정일등을 체크해서 신청합니다.
육아휴직급여는 1달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.
지금까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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